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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월드 애물단지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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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역 ‘먹튀’ 논란에 2구역 법정공방…사업 장기표류할 듯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8년 행안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기관광공사 관할 대규모 개발사업인 고양 한류월드,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 등 3개 사업을 경기도시공사로 지난 해 9월 이관했다.

◇1구역 지지부진 = 경기도는 지난 2006년 5월 한류월드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프라임컨소시엄을 선정, 컨소시엄이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한류우드㈜와 테마파크(24만㎡)와 상업시설(4만2000여㎡)로 이뤄진 28만2000여㎡의 1구역을 1888억원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토지대금 분할납부 기한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연부이자율도 6%에서 3%로 감면하는 등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프라임개발㈜는 이러한 혜택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인 와코비아(Wachovia Development Corporation)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후에 투자원금에 일정한 수익률을 가산해 매각할 수 있는 이른바 ‘풋옵션’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와코비아는 지난 2008년 12월 풋옵션 행사로 투자원금 120억원에 이자 57억7000만원을 더한 177억7000만원을 회수해 한국을 떠났다.


이후 이 업체는 상업시설 용지 매입비 1168억원을 모두 납부하고, 테마파크 용지 매입비도 211억원 납부했으나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3차례분 중도금 381억원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2구역 부지해약 놓고 법정다툼 = 한류월드 2구역도 조용하지 않다. 경기도시공사와 개발사업자인 일산프로젝트㈜는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5월 20일 한류우드 2구역 복합시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프라임컨소시엄(프라임개발, 동아건설 등 건설업체와 농협, 외환은행, 메릴린치 등 9개 법인)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일산프로젝트(주)와 같은 해 8월 5942억원에 민간사업용지 8만3220㎡(2만5174평)의 부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8년 8월 토지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 업체는 사업부지 9만7000여㎡의 매입비 5942억원 가운데 계약금 594억원만 납부한채 4차례로 나눠 내기로 한 중도금 1·2차분 각각 1337억원을 기한내에 납부치 못하자 경기도는 복합시설 용지공급 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류월드 2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인 일산프로젝트는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에 한류월드 2구역 부지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일산프로젝트는 도가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본안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프로젝트는 중도금을 납부 못하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중도금 납부 연장 등 협조를 약속한 경기도의 계약해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류월드 1,2구역 모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년을 목표로한 조성사업이 장기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류월드 2구역 복합시설 건립사업은 2013년 8월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일원 8만3220㎡에 1조6686억 원을 들여 25~50층 규모의 건물 8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김정수 기자 kj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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