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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청렴도 낮으면 승진 제외키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5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부터 청렴도 평가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교육 공무원은 5급 사무관 승진에서 제외된다.


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시험을 통해 결정되는 5급 공무원 승진제도가 내년부터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청렴도ㆍ실적ㆍ역량 평가를 반영한 승진으로 바뀐다.

특히 청렴도 평가는 승진 대상자와 함께 근무했던 상사와 동료·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평가 항목은 투명성 지수, 책임성 지수, 부패 지수, 업무추진능력평가, 업무태도 등 5가지다.


또한 기존 근무성적평정제도가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교육청 직원과 학교 근무자를 별도로 평가하는 '학교군 분할 평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근무성적평정점이 승진에 반영되는 기간을 5급은 3년에서 4년으로 6·7급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부터는 7급 공채시험을 실시해 중간관리자 역할인 5급 직원들을 중장기적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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