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올해부터 세무사ㆍ관세사 시험에 응시한 뒤 시험을 보지 않는 수험생들은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1일 기획재정부는 시험응시자가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고 1차 시험 10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의 50%를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지난해에는 세무사 응시지원자 중 18.5%인 1778명이, 관세사 시험은 응시자 28%인 499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응시수수료는 세무사가 3만원, 관세사가 1만원이다.
한편 정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월 중 세무사법 시행령 및 관세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