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삼보모토스는 회사분할 무효 등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인 `피터벡운트파트너 페르뫼겐스페어발퉁 게엠베하`에게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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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미기자
입력2011.02.28 13:55
수정2011.02.28 13:59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삼보모토스는 회사분할 무효 등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인 `피터벡운트파트너 페르뫼겐스페어발퉁 게엠베하`에게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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