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5일 연속 유지하면서 27일 에너지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100∼130달러)로 격상됐다. 주의단계에서는 공공, 민간에서 불필요한 시간에, 불필요한 전기소비를 방지하는 소등조치가 내려지지만 무엇보다 자발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유가는 최근 급등세가 안정되고 있으나 당분간 100달러 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주의단계 상황도 일정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주의 단계에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우선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밖의 부문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물 부문의 에너지사용이 난방(30%) → 조명(26.7%) → 설비용(11.9%)순으로 높은 점을 감안, 지난 관심단계에서는 대형 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 반면,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옥외 야간조명에 대한 강제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의 경우에도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발전 비용이 증가하여 국민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적 조치와 더불어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민관 자발적 협약, 인센티브 지급 등도 병행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 조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된다. 국제, 국내행사, 관광 진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제어 장치를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가로등 운영에 관한 점등, 소등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판매업소는 영업시간외는 소등(실내 및 상품진열장 조명 포함)해야 한다.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는 새벽 2시이후에는 불을 꺼야 하고 골프장의 옥외야간조명은 금지된다.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은 밤 12시 이후에는 소등해야하고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 광고물 등도 밤 12시 이후에는 소등해야 한다.
주유소, 액화천연가스(LPG) 충전소 등의 경우에는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일몰시~익일 일출시)에는 2분의 1만 사용토록 규제할 예정이다. 특히,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서는 7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일반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게 되며, 이행상황 및 유가동향 등에 따라 차후 단계에서는 강제제한 조치 도입을 검토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해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행상황을 불시 점검해 기관별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추진하며, 행안부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대중교통 이용의 날(일정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옥외 야간조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간판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지경부는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세 상인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LED조명 간판으로 교체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협의해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절감할 경우 요금 납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캐쉬백 (Cash Back)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정부부처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국민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중고교, 대학·일반, 공공·전문가 등 그룹별로 아이디어를 모집,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 방안으로 포상금 수여뿐만 아니라 학생 수련, 봉사활동 인정, 에너지공기업 인턴 채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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