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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예비PD신설 기존PD신청社 PPD재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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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D규모 고민중..PD신청 4개사 PPD 재신청vs고민중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기존 국고채전문딜러(PD)지정을 신청했던 4개사가 예비PD(PPD, Preliminary Primary Dealer)로 재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PD제도에 PPD를 도입함에 따라 사실상 기존 PD지정신청이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또 기존 PD 신청사 외에도 새롭게 PPD지정을 신청할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PD지정을 신청했던 기존회사들은 다소 허탈한 분위기다. 다만 PD지정을 신청한 마당에 PPD신청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나뉘었다.

25일 재정부에 따르면 ‘PD제도 개선추진’안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PD신청사들도 PPD로 재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해영 국채과장은 “PD신규지정이 어려울것 같다. 기존 PD 신청을 했던 기존 4개사도 PPD로 지정해야 할것”이라며 “이들 기관들도 3월중 PPD로 새롭게 신청서를 제출해줘야 할 것이다. 4월까지 하는걸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PPD 규모를 어느정도로 가져갈지는 고민중이다. 너무 많을 경우 사실상 PD를 늘리는게 되는 반면 너무 적을 경우 기존 PD와의 경쟁이라는 측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다만 PPD는 새롭게 신청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기존 PD신청사 4곳 외에도 요건이 맞으면 신청하고 문제가 없으면 지정할 것이다. 현재 기존 PD 신청사에 대해서도 PPD확정등 결정된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제도개편전 PD를 신청했던곳에 대한 경과규정은 들어갈 예정이다. 곽상현 국채과 사무관은 “이번 제도개편에 지난해 기존규정에 따라 신청했던곳에 대한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라며 “기존 신청기관 4곳이 옛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 원칙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할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PD지정이 안된다면 새로운규정에 따라 PPD로 신청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PD지정을 신청했던 A사 관계자는 “신청서류만 다시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식행위에 불과해 PPD신청을 해도 문제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PD지정을 신청한 마당에 PPD를 안할 이유가 없다. PPD로 재신청해야 한다면 할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C사 관계자는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 다소 허탈한다. 한시적으로 기존기준을 유지해 지정하는 것이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에 부합한다고 본다. PPD지정이 통제할수 없는 과거 실적을 갖고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PPD 신청을 해야할지 좀더 검토해봐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D사 관계자들은 휴가및 부재중을 이유로 통화가 무산됐다.


기존 PD지정 신청회사는 HSBC를 비롯해 도이치은행, ING은행, 크레디트 아그리꼴(전 칼리온) 등 4개사다.


김남현 기자 nhki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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