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국문본 상의 일부 오류에 대해 이를 정정함을 24일 외교공한(note verbale)을 통해 합의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당초 서명한 한-EU FTA 협정문 국문본에서는 ▲기타 완구류(세번 9503)에 대한 원산지 기준 관련,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50%이나 40%로 오기 ▲인조왁스와 조제왁스(세번 3404)에 대한 원산지 기준 관련,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50%이나 20%로 오기 등이 발견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근거해 정부는 지난해 10월25일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한·EU FTA 국문본 상의 오류를 정정한 새로운 협정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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