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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에서 무단 취사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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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산불방지대책 종합운영본부 24시간 산불감시체제 돌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인 관악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관악구는 산림 ,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 동안 산불방지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했다.

관악구는 산림면적이 1760ha로 서울시 산림면적 12%를 차지하고 있다.


철저한 산불대책으로 지난 2008년 10건, 2009년 6건, 2010년 1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불발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산불에 대해 종합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

관악산에서 무단 취사하면 과태료 부과 관악산 산불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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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악산에는 산불감시초소 6개와 무인감시카메라(연주대 삼성산 서울대 모자봉) 4대, 열화상카메라(연주대) 1대가 설치돼 있다.


또 산불진화차량 4대가 출동대기 중이고 등짐펌프 등 500여점의 진화장비가 준비돼 있다.


관악구는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 등산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구청직원, 자원봉사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과 수시로 산불조심 캠페인에 나선다.


또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합동캠페인과 산불진압훈련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악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주요지점에 산불조심 현수막을 100여개를 설치했다.


관악구는 산불방지 기간동안 등산객의 화기사용, 흡연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삼성동과 인헌동 뒷산 지역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무속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무단취사, 흡연행위 등을 적발할 경우 예외 없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하며, 방화자를 신고하면 산림청에서 3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김기문 공원녹지과장은 “등산객들이 관악산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봄철을 대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소중한 산림보고인 관악산을 산불로부터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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