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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폭설 피해기업에 재해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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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폭설 피해기업에 재해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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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폭설피해를 입은 강릉·울진지역 등 중소기업에 대해 25일부터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증수수료 또한 일반보증의 약 1/3 수준인 0.5%로 낮아 피해기업의 보증료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향후 폭설피해지역인 강릉과 울진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재해특례보증으로 전환돼 지원내용이 더욱 확대된다.


운전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5억원까지 확대되며,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증료는 0.1%의 최저 보증료만 부담하면 된다.


신보는 또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확대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과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간편한 심사절차와 함께 보증결정을 영업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피해복구로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피해현장에서 상담하고, 제출서류도 신보 직원들이 직접 발급하는 등 복구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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