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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김능환 "선관위원과 대법관 임기 일치가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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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3일 대법관 임기가 종료되면 중앙선관위원 직을 사퇴하는 문제에 대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관례가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고 선관위원 임기를 자동적으로 끝내는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이 이같이 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원장이 될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기가 2012년 7월임을 감안하면 선관위원 임기도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임기를 채우는 것이야 말로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대법원 판사의 직위와 관계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재검토를 주문했다.

1987년도 헌법 개정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41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임기 중 사망한 1명을 제외한 40명 모두 6년의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에서 사직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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