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팽이버섯에 인삼 성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한 전남 무안군 소재 C영농조합법인 대표 주모(54)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일반 팽이버섯을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인삼 사포닌 함량1.87mg)'으로 표시해 전국 유명 할인마트 121곳에 시가 8억500만원 상당(8만7000박스)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 씨는 '인삼 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 버섯의 재배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지만 실제 이 방법으로 재배한 팽이버섯에서는 사포닌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제품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주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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