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약청, 판매업자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일반음료를 암 치료와 체지방분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이레잔토휴몰'대표 이모(60)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한 혐의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반음료로 허가받은 '이레잔토휴몰'제품을 지하철 등에 광고하면서 '비만세포가 제거돼 체중이 빠지고 대장암세포가 자멸한다'고 허위·과대광고해 1억5000만원(1500병)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228병에는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온 맥주 원료(잔토휴몰)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의학적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표방하는 식품은 구매하기 전에 식약청에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면서 "체지방분해와 암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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