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1년 법인세 신고 안내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익법인도 이날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이 토요일이어서 익영업일인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 법인은 46만2000곳으로 지난해 44만2000곳에 비해 2만곳 증가했다. 지난 2009년에는 신고기준으로 12월법인이 법인수의 96.7%, 총부담세액(25조7000억원)의 89.1%를 점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는 그동안 기업에게 부담을 주던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전면 폐지하는 등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납세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구제역·AI 등의 재해발생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면서 "또 구제역 등으로 인해 사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등은 높은 비율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게 국세청측의 설명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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