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환경부는 구제역 가축매몰지 주변의 먹는 물 서비스 강화를 위해 24시간 민원 콜센터와 기동조치반을 구성·운영 한다고 22일 밝혔다.
콜센터에서는 24시간 민원을 접수하며, 기동조치반에서는 관할구역내 매몰지를 순찰하고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사전 보완·정비 조치를 취한다.
매몰지로 인한 상수원, 지하수의 오염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확인과 시료채취 후 침출수 영향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 결과 먹는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정폐기 및 급수차를 통한 먹는물 보급 등 긴급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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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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