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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리츠' 철퇴.. 부당수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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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REIT, 리츠)의 투자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리츠의 영업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행위로 부당 수익을 거뒀을 경우 해당 수익만큼 과징금을 징수키로 했다. 이는 리츠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철폐함에 따라 안이해질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규제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행위가 정해지고 과징금제가 신설된다.


국토부는 공모가 확대되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자율화되는 등 리츠의 활동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선관주의 의무, 이해상충 방지 의무,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담은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했다. 또 이에 어긋나는 위법한 자산 운용으로 인한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를 신설했다.

과징금제는 업무범위 위반, 자산구성비율 위반, 금전대여한도 초과, 불건전 영업행위 규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영업행위에 벗어나는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장치다. 이는 기존 벌금(1000만~1억원), 과태료(1000만원) 등이 너무 작아, 향후 리츠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경우 위법 행위를 걸러낼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과징금에 대한 요율은 시행령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펀드처럼 리츠를 운용할 수 있게 '선택적 법인이사제'를 도입한다. 기존 리츠는 자산관리회사(AMC)가 이사로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투자자가 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부동산펀드의 경우 AMC가 법인 이사로 참여해 운용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감독이사를 통해 이를 감독하고 있다. 이에 AMC들이 리츠보다는 펀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는 리츠 자체적으로 법인이사제를 선택적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기에 시장 활성화에 따라 리츠 합병에 대한 제한규정도 마련한다. 투자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같은 종류(자기관리-위탁관리-CR, 상장-비상장)의 리츠간 합병만 허용하고 신설 합병은 금지했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의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할 명제"라며 "부동산 경기 활력을 위해 규제를 푸는 만큼 투자자의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물출자 자율화, 자금대여 허용 등의 조치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뤄짐에 따라 리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시장 활성화에 따라 영업행위에 어긋나는 위법 활동으로 부당수익을 얻은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물출자 자율화 ▲주식소유한도 확대 ▲자금대여 일부 허용 ▲개발사업 투자 자율화 ▲공모 의무기한 연장 등 리츠 운용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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