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가수 조성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피소당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조성모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액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에스플러스 측은 "지난 2009년 조성모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기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에 3년 계약을 맺었다"며 하지만 조성모는 지난해 6월부터 회사 임직원과 아예 연락을 끊고 회사의 동의나 양해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총 45억 원의 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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