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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전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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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17일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대전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들은 오는 8월16일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위는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지속적인 예금 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산저축은행은 자체 보고한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 잠식되고 자회사인 대전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 인출 확산으로 더이상 예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대전·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들어갔다. 계열사인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연계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1970년에 설립된 부산저축은행은 부산 초량동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3조7435억원에 부채가 3조76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계열사로 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 등 4개를 거느리고 있다.


예금은 1인당 원리금(원금+이자) 기준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당국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다음달 2일부터 약 1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며 한도는 1500만원이다.


기존 여신 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 연장은 가능하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임시회의에서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청한 차입 한도 확대를 승인했다. 현재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높인 것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는 정책금융공사 및 우리·국민·신한·하나 등 4개 시중은행과 신용공여(크레디트라인)을 개설해 총 2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다. 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에 대출을 해주면 이에 대해 정책금융공사에서 50%의 보증을 해주는 구조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준비예탁금을 통한 3단계 자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단계는 저축은행별 지준예탁금의 95% 한도 안에서 상시 지원하고 2단계는 저축은행별 지준예탁금의 200% 한도 내에서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3단계로는 저축은행별 지준예탁금의 5배나 20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긴급 대출을 해준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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