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17일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대전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들은 오는 8월16일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위는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지속적인 예금 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산저축은행은 자체 보고한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 잠식되고 자회사인 대전이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 인출 확산으로 더이상 예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대전·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들어갔다. 계열사인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연계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금은 1인당 원리금(원금+이자) 기준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당국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다음달 2일부터 약 1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며 한도는 1500만원이다.
기존 여신 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 연장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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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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