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존속회사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부문을 맡고, 분할 신설회사인 이마트는 대형마트 사업부문(가칭)을 맡게 된다. 이마트는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신세계의 주권 매매거래를 16일 오전 9시까지 정지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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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정기자
입력2011.02.15 15:39
수정2011.02.16 06:29
분할 존속회사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부문을 맡고, 분할 신설회사인 이마트는 대형마트 사업부문(가칭)을 맡게 된다. 이마트는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신세계의 주권 매매거래를 16일 오전 9시까지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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