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흡연으로 암에 걸렸다고 폐암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KT&G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3억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배와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만 구체적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개별적 인과관계를 추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담배에 제조상·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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