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승훈 기자]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카라 3인은 DSP미디어를 상대로 계약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카라 3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는 14일 "카라와 DSP 미디어가 계속 협상을 벌여왔지만,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결국 카라 3인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카라 3인은 수익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소장에는 "DSP가 지난 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음원판매수익은 4억 1000만원인데 비해 활동비는 3억 9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활동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이다. '루팡'으로 인기를 얻을 때도 DSP는 카라 멤버들에게 6개월 동안 86만원(1인당)만 지급했다. 매달 14만원을 지급한 셈"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이들은 "본인과의 협의 없이 소속사 임의대로 활동비를 공제했다. 이는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횡령죄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카라는 DSP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지 27일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는 향후 카라의 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강승훈 기자 tarop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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