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5개 TV홈쇼핑업체에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거래조건을 명시한 서면계약서를 납품업체에 주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GS, CJ, 현대, 롯데, 농수산홈쇼핑 등 5개사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거래가 시작된 뒤에도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거래수량 등 주요 거래조건을 적어넣지 않은 계약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 납품업체는 900여개에 이른다.
공정위는 "제대로 된 서면계약서가 제 때 교부되지 않으면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불리하게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실제로 관련 피해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보면, 서면계약서는 거래 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주도록 돼있다. 거래수량 등 주요 거래 조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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