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 7일 보성 전라남도 보성 오리농장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 조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12일 전남도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의심 신고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한 결과 AI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현재 전남도에 접수된 AI 관련 의심 신고는 총 48건으로 이중 21건이 AI로 판명된 바 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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