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중인 강원도 평창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한국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11일 최초의 수형자 자치제 전담 교정시설인 강원도 영월교도소 개청식에 참석한 뒤 평창을 찾아 동계올림픽 시설지구 중 한 곳인 알펜시아리조트에 현재 제주도에 적용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오는 14일 고시한다. 법무부 방침에 따라 알펜시아 지역 콘도나 빌라 건설에 한화 10억원 이상,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바로 국내거주자격(F2)을 부여받을 수 있고, 5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결정은 총 3500억원 투자를 최종 검토하려 오는 15일 알펜시아 및 주변 지역을 찾는 상하이옥심투자관리유한공사(이하 상하이옥심)의 행보와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전망이다.
상하이옥심은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강원도 및 강원도개발공사와 '다음달 초까지 알펜시아 및 주변지역 투자금 650억원을 예치하고 오는 8월 말까지 모두 35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계약(MOA)을 맺었다. 상하이옥심은 한국 정부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확대 시행 의지가 알려진 지난해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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