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귀남 법무 "평창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주겠다"(상보)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중인 강원도 평창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한국 영주권을 주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11일 최초의 수형자 자치제 전담 교정시설인 강원도 영월교도소 개청식에 참석한 뒤 평창을 찾아 동계올림픽 유치와 평창 알펜시아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재 제주도에 적용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를 알펜시아 지역에도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오는 14일 고시한다. 법무부 방침에 따라 알펜시아 지역에 한화 10억원 이상,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바로 국내거주자격(F2)을 부여받을 수 있고, 5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