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11 전세대책]세입자 부담 줄어들까..최대 8000만원 지원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최대 8000만원 지원..금리 4.5%→4.0%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세난'에 시름하는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지원이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전세자금은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4.5%에서 4.0%로 인하된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전세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만이다. 기존의 정책으로는 최근의 전세난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봄 이사철 등을 앞두고 전셋값 추가상승 등을 우려해서다.

이번 대책은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 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전셋값은 2009년 초부터 오름세를 타기 시작해 최근에는 100주 연속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1월 한달에만 전국 평균 0.9% 올랐다.


'전셋값 급등'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규모도 늘어난다. 현재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한 가구당 지원한도가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금리도 4.5%에서 4.0%로 인하된다.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대상 주택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해당 대상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가구당 지원한도는 5600만원으로, 지원금리는 연 2.0%로 현행 유지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는 올해 7조원으로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1조2000만원 늘었다. 국토부는 필요시 추가로 자금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3 대책에서는 서민층 주거비 지원 차원에서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을 폐지했다. 전세자금 지원규모도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