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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전세대책]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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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을 대폭 완화해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올 들어서도 꾸준히 전셋값이 폭등하자 11일 오전 서민주거안정안정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1.13 전세대책'이 나온지 한달도 안돼서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에서 지난번 내놓은 1.13 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세 주택으로 사용되도록 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절반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4월30일 종료키로 했다.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충분이 짓도록 하는 연 2% 금리의 자금지원과 규제완화도 내용에 담겼다.


보완대책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충분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내린 조치로 서울의 임대사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이는 등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시켰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잠정 추산하는 10만 가구의 미분양 중 절반이 준공 후 미분양"이라며 "매입 임대사업자 임대사업기간을 대폭 줄이고 리츠나 펀드가 주택을 사서 전세로 놓도록 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확충 가능하도록 올해 짓기로 한 보금자리주택 11만가구를 조기 건설해 공급하고 수도권 재개발 추진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현행 17%에서 20%로 늘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난해 8.29 주택매매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풀어줬던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는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DTI 문제는 가계부채에 무게 중심을 두고 논의해야하기 때문에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주도로 이달 말이나 3월 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최근 전세난과 관련한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 시장 판단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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