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경남에너지는 10일 보통주 주장 1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3.2%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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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기자
입력2011.02.10 17:44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경남에너지는 10일 보통주 주장 1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3.2%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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