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용카드 건전경쟁 유도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 기준이 올해 1ㆍ4분기 상향조정된다. 또 불건전 카드대출 영업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영업 및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이 마련된다. 이 밖에 카드업체들은 상품 설계 단계에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시장 건전경쟁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카드대출의 예상 손실률이 신용 판매 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카드 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여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상손실률 등 분석을 거쳐 1분기 중에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직후와 비교해 카드대출 규모, 연체율 등이 많이 개선됐지만 위험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충당금 적립기준은 금융감독원과 조율해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 규준에는 ▲카드론 취급 첫 달에 이른바 '미끼금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과장 광고 제한 ▲카드론 신규 이용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과 원리금할인 등 제공하는 행위금지 ▲사전 약정되지 않은 카드론 한도금액을 약정 금액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의 카드대출 리스크관리 실태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카드론 신청에 대한 심사 승인 기준 적정성, 카드론 이용자 신용등급 분포 및 하위 등급자 연체율 분석 등 적정성, 카드론 등 금융상품 성과지표 변동내역 현황 적정성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1분기 내에 신용카드 모집인이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명시한 '신용카드 모집행위 준칙'을 마련하고, 회원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모집실태 현장점검 주기를 매 반기에서 매 분기로 단축하는 한편, 여신금융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 인원도 확충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상품설계시 수익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말 현재 휴면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는 8410만매로 전년 대비10.1%(773만매) 증가했고, 모집인 수는 하나SK카드의 SKT대리점 제휴모집인 등록으로 전년 보다 1만5000명 큰 폭 늘어난 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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