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0년도 제25차 회의
1. 일 자 2010년 12월 23일 (금)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재)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임 종 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박 원 식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김 종 화 국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용 회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51호 ― 2011년도 1/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51호 ― ‘2011년도 1/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이 총액한도대출중 특별지원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와 축소해야 하는 이유가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 종합판단을 통해 한도감축을 주장하였음
먼저 특별지원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으로 첫째, 경기 상승기조 지속, 금융시장 여건 개선 등으로 전체적인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무난하나 신용도별 업종별 자금사정 격차가 비교적 큰 점, 둘째, 정부가 특별지원한도와 연계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운용시한을 2011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한 점, 셋째, 특별지원한도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기존 수혜업체의 대출조건이 악화될 가능성 등이 있는 점을 들었음
아울러 특별지원한도를 축소할 필요성으로 첫째, 금융시장 여건 개선, 그동안의 지원효과 등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수혜업체가 현저히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금년 3/4분기부터는 금융기관 지원실적도 감소하여 2010년 12월 현재 특별지원한도의 미소진액이 약 5,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점, 둘째, 정부가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연장하되 지원대상을 변경해서 신규자금지원 수요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었음
그리고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2011년도 1/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특별지원한도를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1조원 감축한 7.5조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특별지원한도 2조원을 전액 감축한 후, 그 중 일부를 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지역본부별 한도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특별지원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이 계속 운용되고 있는 점, 특별지원한도 일시 폐지시 기존 수혜업체에 대한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8월 지역본부별 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지역본부별 한도증액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1/4분기에는 1조원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한 특별지원한도 2조원은 전액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음
첫째, 경기의 불확실성이 많지만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출구전략은 실질적으로 진행중이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한국은행이 위기대응과정에서 예외적으로 확대하였던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셋째, 최근 신용도가 개선된 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조기 탈퇴하려는 의도가 커지고 특별지원한도 미소진분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임
(3)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다만, 강명헌 위원은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특별지원한도 2조원을 전액 감축할 것을 주장하였음)
의결사항
2011년 1/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7조 5,000억원으로 정한다.
<보고 제138호 ―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1) 조사국장이 ‘보고 제138호 -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결과를 언제, 어떤 형태로 발표하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통위 회의 직후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동 점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평가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금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9%로 안정목표 중심치에 근접함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실적치가 목표중심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원인분석, 정책대응의 내용 및 효과, 향후 전망 등이 폭넓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물가목표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게 되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그동안 3년 평균 물가상승률로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0∼2012년 중에는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그 대신 연 단위로 물가상황을 점검하여 공표하는 방식으로 설명책임을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보고서에 점검배경을 추가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물가전망의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
<정부측 열석자 발언>
의장은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정부측 열석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차관은 정부의 내년도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 5% 내외는 한국은행 등의 전망치보다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동 차이는 전망의 전제가 다른 데도 기인하겠으나 정부 전망치에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길 바라며, 다만 전반적으로 속도는 다소 완화되더라도 성장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은 한국은행과 다르지 않다고 발언하였음
한편 내년도 거시경제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는 물가로서 정부는 물가를 비롯한 민생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음
또한 차관은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가 최근 동 부담금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동 부담금 부과대상은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주로 자본유출입 급변동에서 초래된 점을 감안하여 비예금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기관은 법률상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규정할 예정이나 비예금 외화부채 대부분이 은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권에 대해서만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음. 부과 요율과 관련해서는 유출입 변동성이 큰 단기외채의 축소 또는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중기 단기의 3단계로 구분하여 동 요율을 차등화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정책도입 효과라든가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가 되는 내년 4월에서 6월경에 최종적으로 정하고자 한다고 보고하였음
한편 부담금은 외화로 징수해서 외평기금에 별도 구분?적립하여 위기시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징수 및 운용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에 모든 업무를 위탁할 계획임을 밝혔음
정부는 현재 근거법이 되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 추진하고자 입법절차를 시작하였으며,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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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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