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생활 불편사항 일제정비 추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앞으로 점심시간에도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임산부의 출산휴가를 산전·산후에 분리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국민불편 개선과제는 부처 발굴(10~12월), 국민제안 접수(11월), 연구기관·지자체 건의과제 접수(10~11월), 부처 협의(12월) 과정을 거쳐 선정됐고 작고 사소하더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각종 규정뿐만 아니라 집행행태 개선과제도 포함시켰다.
개선과제 총 511건을 정책대상별로 구분하면 사회적약자 75개, 농어업인 83개, 소상공인 82개, 서민 271개 과제며 이중 법률개정 과제가 48개, 시행령이하 하위규정 개정 과제 237개, 제도개선 또는 집행행태 개선과제가 226개다.
국무총리실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가 국민의 생업활동과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관련규정 개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는 이미 설치된 '국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T/F'를 통해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히 법률개정 사항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올 3월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정부는 각종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일선 공무원이 그 개선내용을 모르거나 국민들도 진행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려해 앞으로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부처별 추진상황을 인터넷(국민신문고 및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이 추진 진행상황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된 국민불편 개선 주요과제는 ▲보건소 운영시간 개선(복지부) ▲출산휴가 분리사용 허용(고용부) ▲농업인 대상 교육시기 확대(농식품부) ▲중복 승선조사 지양을 통한 조업편의 제공(농식품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중복서비스 허용(복지부) ▲공중위생영업자 소재지 변경 시 행정처리 간소화(복지부) 등이다.
현재 보건소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지만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이용가능토록 보건소 점심시간 조정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출산휴가는 기간 중단 없이 이어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산모건강이 안 좋은 경우 출산 이전에 휴가 분리사용을 허용키로 했고 농업인을 위한 교육은 통상 3월에서 11월에 시행하나 앞으로는 교육참여 편의를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농한기에도 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도단속 과정에서 중복 승선조사로 조업에 불편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승선조사 실시 후에는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중복조사를 방지키로 했다.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요양-방문간호의 중복제공이 불허되고 있는 현재 제도는 중복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영업자가 신고관청을 달리해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앞으로는 소재지 변경 시 신규 영업신고 대신 영업 변경신고로 대체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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