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5회 국무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외교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외교원이 도입되고 경찰 지원자들에 대한 학력제한이 폐지된다.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 등을 지급할 때 지급 대상자의 금융재산을 조사하는 등 수당 지급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외교역량이 있는 직무등급 5등급 외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선발된 사람을 교육·훈련시키는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외무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응시가능 횟수 및 요건 제한, 재외공관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 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교인력의 정예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경찰공무원들의 학력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경찰행정학과 졸업자 특별채용의 경우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 졸업의 학력 조건을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 경찰행정학 전공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할 것으로 해 일부 특별채용에서의 학력조건을 완화한다. 또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조건을 폐지키로 했다.
이외에도 녹색전문기업 등에 대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을 감면하고,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방식 중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외 숙박비의 단가 인상 및 실비 정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도 각각 심의·의결한다.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에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의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시켜 그 소속 직원이 취득세 감면 등 이주지원대책의 혜택을 받도록 해 이전지역으로의 이주를 촉진하는 내용의 '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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