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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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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물관리인 이중계약 등 피해사례 안내…“중개업자, 거래상대방 신분 확인은 필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충남 천안에 ‘전세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천안시는 8일 최근 전세수요가 늘고 값이 오르는 것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 대상의 사기사건이 잇따르자 ‘전세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사기 유형=천안시가 밝힌 사기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이다.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관리 및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부동산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겐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둘째, 부동산중개업등록증과 신분증 위조다. 무자격자가 부동산중개업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린 뒤 다른 사람과 짜고 사기를 친다. 월세로 여러 채의 집을 빌려 부동산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속이고 여러 전세구입자와 중복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셋째, 세를 놓는 집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때 소음, 누수 등 전세집의 결함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세를 얻는 사람이 피해보는 사례다.


◆주의할 점들=천안시는 이 같은 사기를 막기 위해선 부동산중개업자와 거래상대방의 신분을 꼼꼼히 확인토록 당부했다.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땐 일단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전셋집 사기피해 책임은 주의·확인을 게을리 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도 돌아감으로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고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주고받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 확인은 천안시 각 구청 민원지적과(동남구 ☎041-521-4131, 서북구 041-521-6132)에서 하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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