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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서 5월15일까지 ‘야외 취사’ 제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숯 이용 땐 제한적으로 OK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전국 자연휴양림에선 오는 5월15일까지 밖에서 불을 피워 밥을 해먹는 ‘야외 취사’를 할 수 없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7일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 동안 국립자연휴양림에서의 야외취사행위를 막는다고 밝혔다. 다만 숯을 이용할 땐 밥 등을 해먹을 수 있다.

36개 국립자연휴양림 중 야외취사를 할 수 있었던 곳은 유명산자연휴양림 등 20곳이다.


그러나 이들 휴양림에선 오는 5월15일까지 모닥불·장작불 사용이 금지되며 숯도 기상상황에 따라 통제받는다. 나머지 16곳은 산불기간 중 가스버너, 바비큐시설 등 야외취사를 할 수 없다.

이중 금강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문화재 목재생산지정림인 대관령자연휴양림과 우리나라 최초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에 있는 지리산자연휴양림은 연중 야외취사를 할 수 없다.


휴양림별 야외취사행위 가능 여부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홈페이지(www.huyang.go.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서경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조치는 휴양객들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산림휴양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산불을 막으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쉼터가 될 수 있게 이용자들과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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