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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몽골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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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3일간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자금세탁방지 기술연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몽골 중앙은행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최고책임자와 정책당국자가 연수 대상이다.


이번 연수는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장학습을 바탕으로 도입 초기인 몽골의 정책역량과 제도개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몽골과 금융거래 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자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두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구축 경험을 소개한 바 있다.


연수는 '혐의거래 심사·분석기법', '금융감독제도', '검사·감독'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반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 현장학습도 병행한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및 한국거래소와 협조해 '부실금융기관 정리', '개발은행의 건전성 감독' 등 몽골의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연수로 후발국의 금융정책 조언자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와 후발국 금융당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네팔, 미얀마 등과 맞춤형 기술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해 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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