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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국제경쟁력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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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녹색성장위원회가 오는 10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국제경쟁력을 훼손하는 이중규제'라며 거듭 반대에 나섰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7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인도, 일본 등 경제대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들에 앞서 도입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이 제도로 인한 과중한 비용 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주요 경쟁국들의 동향을 고려해 시행을 연기 또는 철회해 줄 것을 당부하는 18개 경제단체의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위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하고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더 내보내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야하고, 덜 내보내면 돈으로 보상받는다.

이 부회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매년 5조6000억~14조원대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이는 철강과 정유, 발전 산업부문의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당장 올해부터 '목표관리제'가 시행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기업들이 468개에 이른다"면서 "이들에겐 배출권거래제가 중복규제인 셈"이라고 말했다. 목표관리제란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주고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다.


이 부회장은 간담회 말미에 "지난해 12월 각료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일본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시기를 검토했지만 제도시행에 따른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과 외국인 투자 기피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일본 정부의 선택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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