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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무시 강행하더니..." 배출권거래제 결국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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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실물경제부처와 산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환경부 주도로 강행 추진돼왔던 배출권거래제가 당초 2013년 도입에서 한발 물러나 2015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반대목소리가 커지자 이명박 대통령이 7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17일, 2013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겠다는 녹색위의 입법예고 이후 후폭풍을 몰고 왔던 배출권 거래제 논란은 도입연기로 가닥이 잡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할당량 이상 배출한 업체는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사고, 적게 배출한 기업은 보상을 받는 제도"라며 "정부는 이를 국제동향과 산업경쟁력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입시기를 당초 2013년에서 2015년으로 2년 가량 늦추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27일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규제라고 인식하는데 규제라고 인식하면 협력이 어려워진다"며 "정부는 산업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으나 새해 들어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힌 것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산업계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학계,연구계, 환경단체들에서도 조기도입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강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받고 할당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때 배출 권리를 배출권 거래소에서 매입해야 한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이를 팔아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겉으로 보면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는 기업들이 얻는 이익이 크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부담도 덩달아 커 온실가스도 줄이고 배출권거래시장도 활성화돼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총아로 떠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경부와 산업계는 "2012년부터 이미 정부와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협의해 온실가스·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2013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규제가 되는 데다 일본 등 해외에서도 도입을 유보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비판을 해왔다. 특히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발전사들에 부담이 커져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많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제도가 시행돼 이산화탄소 가격이 t당 4만5000원(유럽연합 기준)에 거래될 경우 국내 9개 업종 매출은 연간 12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은 2013~2015년간 3% 오르고, 2021~2025년에는 누적 11.9%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와 직결된 철강업종은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할 때 생산량이 줄고 그 영향으로 자동차, 조선 등 연계산업도 위축될 것"이라며 "현재의 철강 생산량을 4%(200만t) 줄이면 직접 매출이 1조4000억원이 감소하고 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매년 온실가스를 1000만t 배출하는 시멘트 회사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배출권을 산다면 연간 비용 부담이 700억∼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점을 들어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전기요금 폭탄이 예상된다며 퇴임 직전까지 강하게 반대했고 박영준 지경부 2차관도 산업계 충격을 우려했다. 최중경 신임 지경부 장관도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중시해야 한다면서 시행 연기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녹색위는 당초 이달 임시국회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기에 앞서 산업계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도입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안 통과 이후 시행령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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