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가 공급된다.
6일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의 청약접수를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평형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되며 결혼 5년 이내이면서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소득기준은 ▲3인 기준 194만4320원 이하 ▲4인 211만4560원 이하 ▲5인 이상 235만1340원 이하이다.
또한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가액 합산 1억26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424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입주한 가구에게는 낮은 임대료에서 시작해 점차 보증금을 키워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적금을 꾸준히 불입하는 가구에게 이자도 가산 해주는 등 자립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료와 보증금은 주변 전·월세 시세의 50% 수준이며 거주기간은 인근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6년으로 결정됐다. 임대보증금 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원이며 자립의지가 우수한 가구는 최대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1, 2, 3순위 모두 17일부터 양일간 접수가 이뤄지며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28일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발표된다. 신청 역시 홈페이지나 SH공사를 방문해 가능하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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