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KISCO홀딩스는 1일 창원지방법원이 부영이 구 한국철강을 상대로 제기한 토양오염의 처리 비용과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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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기자
입력2011.02.01 15:38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KISCO홀딩스는 1일 창원지방법원이 부영이 구 한국철강을 상대로 제기한 토양오염의 처리 비용과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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