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등 11명 기소···향후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화그룹은 30일 검찰의 비자금 의혹 수사가 김승연 회장 등 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불구소 기소로 일단락 되자, 한 숨 돌린 표정이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기소 혐의를 적극 소명하는 한편 장기간 지속돼온 검찰 수사로 지연된 정기 인사와 새해 전략 수립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개월간 한화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30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거액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비자금 관리와 배임 실무를 지휘한 홍동옥 전 한화그룹 재무총책임자(CFO)와 남영선 ㈜한화 대표,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 등 김 회장의 측근과 회계사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16일 그룹 본사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한화 비자금 공개수사는 137일 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지난 2004~2006년 부실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그룹 등 회사 자금 3200억여원을 빼돌려 회사에 피해를 주고,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김 회장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해 1041억 여원의 손실을 그룹에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총 382개 차명계좌와 채권 등을 이용해 비자금 1077억원을 만든 뒤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 측이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토록 해 회사에 57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 경영상 비리로 인한 한화 측 피해가 모두 6466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김 회장 등 사건 관련자 대다수를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홍 전 CFO를 포함한 그룹 전·현직 고위간부 6명과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자 전원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발표한 기소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 측은 검찰의 수사로 인해 중지됐던 그룹의 경영활동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번 사건을 조직쇄신의 계기로 삼아 기업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장기간 진행돼온 검찰수사가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기소 혐의를 적극 소명해야 하는 등 과제가 많다"며 "이번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9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로 정기 인사, 2011년 사업 계획 수립 등 모든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은 상태"라며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인 조직개편 등 그룹 차원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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