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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에 보육료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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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3월부터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만0~4세 영유아 가구 가운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았지만, 소득하위 50~70% 가구는 정부지원 단가의 60~30%를 차등 지원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480만원 이하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전액지원 대상자가 지난해 76만1000명에서 올해 92만2000명까지 늘어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월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 금액이다.

만 0세는 월 39만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 만3세 19만7000원, 만4세 17만7000원으로 차등 지급받게 된다. 만0~2세의 경우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기본보육료(만0세 36만1000원, 1세 17만4000원, 2세 11만5000원)를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한다. 단, 만5세 아동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 월 17만7000원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또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보육료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해 맞벌이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소득인정액 계산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가구 자녀 2만7000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약 6000명의 아동이 추가로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난민으로 인정된 만0~5세 아동 20명에 대한 보육료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보육료를 새롭게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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