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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공시]'9억원초과' 종부세대상, 2.7%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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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 전체 0.8%인 1497가구..52가구 감소

[단독주택공시]'9억원초과' 종부세대상, 2.7%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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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 중에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총 475가구로 전체 0.25%를 차지했다. 지난해 488가구에 비해서는 13가구 줄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의 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8만 가구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산정과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0.86% 오른 가운데, 6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전체 0.8%인 1497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1549가구에 비해서는 52가구 줄었다. 6억원초과~9억원이하가 1022가구, 9억원 초과가 475가구 등이다. 이들 고가주택 총 1497가구 가운데 1220가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 가격이 6억원 초과 주택이다. 이 가운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시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이들 종부세 대상 주택의 가격변동률은 전국 평균인 0.86%에는 다소 못 미쳤다. 9억원 초과 주택이 0.17%, 6억원초과~9억이하 주택이 0.62% 상승했다.


반면 1억초과~2억이하 주택은 1.04%의 상승률을, 4억초과~6억이하 주택은 0.99%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체 주택 가운데 1억원 이하는 14만3364가구로 75.4%를,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만5139가구로 23.8%를 차지했다.


한편 전국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소재 주택으로 53억8000만원이며, 최저가 표준단독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이 6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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