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2009년 미스코리아 진 김주리가 소속사로부터 귀금속과 고가의 보석 밀수혐의(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28일 김주리의 소속사 포레스타 엔터테인먼트 배경렬 대표는 이날 김주리를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장 전문을 공개했다. 고발장에서 배대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었지만 진실을 알리는 차원과 미스코리아 김주리의 2억원어치 귀금속과 고가의 보석 밀수혐의에 대해 고발하는 고발장임을 알려 드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배대표는 "김주리는 지난해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미스유니버스를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며 "라스베이거스 도착 후 호텔에 짐을 푼 김주리는 한국에서 가져온 본인의 귀금속 박스가 사라졌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그는 "우선 엔테테인먼트업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같은 사건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 본인 회사와 김주리는 작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표준계약서대로 계약체결 후 계약서대로 성실히 이행을 했다. 어느날 갑자기 김주리 아버지가 나타나 연예계활동을 안 시킬 테니 계약서를 파기해 달라 요청이 있었고 응하지 않자 법대로 하겠다고 1달 반 연락이 두절 된 후 고소장 접수 후 본인 허락 없이 제 3자와 교섭을 통해 현재 'KBS2 백점만점'에 12월부터 고정으로 출연중이다. 본인에게 고소장을 접수 시킨 건 전속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협박이자 유치한 수단이다. 업계 질서를 혼란시키는 비도덕적 행위를 뿌리 채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고발장 내용.
김주리는 2010년 8월 3일 대한한공 KE 17편으로 8월 23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미스유니버스를 참석하기 위해 출국합니다.(증거물 3.항공티켓)
저는 회사대표자격으로, 김 모 씨는 통역자격으로 동행하게 됩니다(총3명)
김주리는 개인수화물 8개를 가지고 출국했고 저희 일행은 가방 1개씩 각자 인천공항출국수속을 밟고 LA로 떠났고 그곳에서 2박3일 홍보일정을 마친 뒤 대회장소인 라스베이거스로 떠나기 위해 8월 5일 LA공항에서 14시 25분 출발하는 델타항공(DL4922)에 탑승하게 됩니다 (미국현지스텝 포함 총 4명)
라스베이거스 도착 후 호텔에 짐을 푼 김주리 는 한국에서 가져온 본인의 귀금속 박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 물건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본인이 구입한 시가 2억원이 넘는 귀금속”이라는 겁니다. (증거자료1-김주리가 접수한 고소장)
저는 “왜 그런 고가 물건을 대회에 가져왔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라고 했고 저는 “회사 스타일리스트도 대회용 악세서리를 수 십 점 준비했는데 그렇게 비싼 물건을 왜 가져왔으며 그런 물건이면 세관에 신고를 했어야 했고 핸드캐리를 했었어야지 왜 그랬냐?” 며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김주리는 대회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입소 후 저희스텝은 현지 LA경찰과 공항경찰대에 수사의뢰를 했고(이때 김주리의 요청대로 4억원어치 도난으로 신고 접수됐음)
항공사에 신고내용에는 김주리가 인천공항에서 신고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간 고가의 물건들이 세부적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추후 증빙 자료 제출)
대회결과는 전통의상부문과 이브닝드레스에서 6위를 하는 등 선전했으나 최종 15위 안에는 들지 못했고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한국에 가서 열심히 활동하자라고 다짐 후 한국에 8월27일 귀국하게 됩니다.
대회 이후 방송출연 잡지 촬영 등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후 잡아놓은 스케줄을 줄줄이 펑크를 내는 겁니다.
이후 아버님이 나타나 연예활동을 안할 테니 전속 계약서를 해지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해지 사유가 없으니 동의 할 수 없다고 했고 그럼 법대로 하겠다고 연락두절 후
모 방송국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연락을 취했지만 통 닿지 않았고 그러던 1월 4일 저에게 고소장이 접수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장내용을 언론에 알림으로써 본인은 명예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김주리가 잃어버린 고가 귀금속 2억원과 대회비용 1억여만원 총 3억이 넘는 금액을 저보고 물어내라는 겁니다.(소장첨부)
아울러 2억원 어치의 귀금속을 저보고 멸실시켰다는 황당무개 한 내용이었습니다(소장참조)
저는 너무 억울해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무고죄와 명예훼손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저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고발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관세법을 무시한 행태를 보인자들에 대한 법치국가의 사례를 보여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증거물은 미스코리아 김주리가 스스로 2억원이 넘는 고가의 귀금속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해외에 몰래 가져갔다고 자백하는 고소장입니다)
상식적으로 2억원이 넘는 금액의 귀금속을 해외에 가지고 나갈 때는 여행자 출국 시 세관신고 절차에 의해 귀중품이나 고가의보석류는 신고가 했었어야 합니다.
대회용이었다고 하지만 저희 회사 측에서 대회용 악세 서리는 충분히 준비하였고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 신변장식용품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고가금액의 귀금속을 외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갔다는 그 자체가 관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준용 기자 yjcho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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