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1일부터 20가구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에 적용…65세 이상 고령자 편의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충북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땐 장애인과 노인층을 위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충북도는 28일 다음달 21일부터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할 땐 장애인·노약자 이용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시설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편의시설을 고려한 단지계획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내야하며 공동주택 최초 임대·분양자도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을 건설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충북도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건설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땐 장애인, 노약자의 이용과 안전을 고려한 편의시설 계획을 세워 사업승인권자에게 내야 한다.
이 지침을 적용받아 짓는 공동주택의 최초 임대·분양자가족 중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있을 땐 사업주에게 편의시설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는 시설은 현관, 욕실, 주방, 거실, 주동·통로유도시설 등 5개 부문(14개)이다.
건설사업주는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내역과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분양팸플릿에 담아 홍보하고 아파트공급계약 때 신청접수를 받아야 한다.
편의시설을 원하는 임대·분양자는 ▲신청자 자격요건 ▲사용자가 가족구성원인지 여부 ▲특정장애인별 편의시설 제공 대상인지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을 내야 한다.
길기웅 충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공동주택에 사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어 관련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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