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확보·시민참여 강화·커뮤니티 활성화 등 12개 운영규정 담아
실무 반영 못한 관리규약 도와 주먹구구식 관리 막기 위해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으로 이번에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3년 만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운영규정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 △시민참여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총 12개의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한 운행을 위한 규정과 각종 시설물 관리 규정, 자생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 등이 담겼다. 입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과 일정기준 이상의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자치구 소속 전문가 자문단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표준안은 입주자 대표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주먹구구식 관리나 편향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운영규정을 반영하기 원하는 아파트가 2월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계약사무처리규정, 회계처리규정, 감사규정 등은 올해 하반기에는 전체 공동주택에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서울시 운영규정은 이달 4일부터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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