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받고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토록하고 있어 이 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2004~2008년 사이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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