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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규제들 정비해 국민불편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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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정비계획' 마련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무총리실이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마련, 4개 분야 32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현재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각종 정관, 약관, 업무규정 등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규제 심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산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은 모든 법령에 대해서 규제를 신설할 때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들이 만드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규제정비를 위해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01개 공공기관의 전체 규정에 대하여 연구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주요 개선분야 및 사례를 선정했다.


개선 분야는 크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관계 개선(15건) ▲공공기관의 주관적 재량규정 투명화(4건) ▲공공기관의 과도한 감독권한 개선(9건) 불필요한 규제사항 개선(4건) 등이다.


먼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관계 개선 분야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공급규정' 제20조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해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는 공급준비 착수 전에 전액 선납'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를 분할납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만 선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한석탄공사 '석탄대금채권 담보지침' 제11조 '석탄사업 수행을 위한 연대보증은 연탄제조업자 및 광업권이 있는 자에게서만 보증'을 받도록 제한된 규제를 해당 규정을 삭제해 연대보증인 자격요건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불공정 계약관계를 개선키로 했다.


둘째 공공기관의 주관적 재량규정 투명화 분야에서는 한국마사회 '질서유지업무세칙' 제7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한 자에 대해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 금지(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입장 금지)' 규정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아예 없애는 등 주관적인 부문을 투명화하기로 했다.


셋째 공공기관의 과도한 감독권한 개선 분야에서는 독립기념관 '출자회사와 임대업체 관리내규' 제25조 '독립기념관내 임대업체 종업원은 용모단정해야 하며 항상 청결·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함. 또 독립기념관은 임대업체 종업원의 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해당 종업원을 즉시 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종업원의 용모단정 등 의무조항 및 위반 시 기념관의 해고 요청권한 폐지로 개선할 방침이다.


끝으로 불필요한 규제사항 개선 분야에서는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검사업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보건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을 외부 광고, 표시등에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규정을 시험성적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전문을 기재토록 개선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정비를 통해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 시설물 입주업체,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지나치게 재량적이거나 불투명한 운용관행, 과도한 감독권행사가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며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조기에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하도록 독려·지원할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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