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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결정..평화의 종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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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6차 제주 4·3사건 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추가 결정하고 평화교육센터, 평화의 종 등을 건립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1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과 제주4·3평화공원(3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7년 1월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가 신고된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해 심의, 희생자 469명과 그에 따른 유족 2016명 등 총 2485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2007년 특별법 개정 시 수형자가 포함됨에 따라 반대단체 등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그동안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으나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이 각하됨에 따라 오늘 위원회를 개최 개정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 특별법 개정사항은 희생자를 수형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됐고 유족범위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로 확대됐다.


또 위원회는 제주4·3평화공원(3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안과 관련, 제1단계(위령시설) 및 제2단계(4·3사료관)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4·3평화교육센터와 4·3평화의 종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평화공원 3단계 사업은 제14차 전체회의에서 '1·2단계 사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해 보류됐던 사업으로 1·2단계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12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야기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2003년 12월 해방정국의 혼란기에 빚어진 제주도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2003년 10월 최종 확정했다.


2000년 8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16차에 걸친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희생자 1만4033명과 유족 3만1255명 등 총 4만5288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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