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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제도개선으로 '옵션만기 쇼크' 잡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옵션만기일의 종가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발생한 '옵션쇼크'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호가 사전공시제도와 랜덤엔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옵션만기일 쇼크'는 지난해 11월11일 단일가매매시간 동안 2조1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매매 차익거래 관련 순매도물량이 나와 코스피가 50포인트(2.5%)급락한 사건을 말한다.


거래소는 "당시 발생한 주가급락사태로 인해 선물·옵션시장에서 최종거래일에 프로그램매매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이 증대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최종거래일에 프로그램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간 불균형 발생시 추가 프로그램호가 제출이 허용된다.


이는 선물·옵션 결제지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시한(오후 2시45분)까지 신고된 프로그램 매도·매수호가간 불균형이 발생되는 경우 종가급변을 억제하기 위해 상대편 프로그램호가의 추가 참여를 허용한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프로그램호가 추가 제출로 지수가 반대방향으로 전환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신고 프로그램 매수호가에서는 직전가 이하 매도호가의 경우 직전가 이상으로 가격을 제한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최종거래일 종가 결정시 직전가가 잠정종가보다 3% 높거나 낮은 경우 랜덤엔드가 발동된다.


개선된 규정은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프로그램호가 사전공시제도와 랜덤엔드제도 개선 사항은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상장증권의 균형가격 발견을 위한 기준가 제도역시 일부 개선돼 다음달 28일 시행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시장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준가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신속하게 균형가격을 발견하고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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