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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적 피해 막는다"..함정호송 능력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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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위험해역 설정·운영 구역 확대..선원대피처 의무적으로 실시

국토부 "해적 피해 막는다"..함정호송 능력 증강 아덴만 및 남부인도양으로 설정돼 있는 해적위험해역 구역이 인도양 전역(육지와 가까운 북동부 해역 제외)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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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최근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건 등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선 아덴만 함정호송 확대를 위해 인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함정호송 능력을 증강시키고, 해적위험해역 설정·운영 구역도 확대한다. 위험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은 선원대피처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소말리아 해적의 선박피랍이 아덴만에서 아라비아해 및 인도양까지 확대되고, 우리 선원·선박의 피랍이 계속됨에 따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해적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적피해는 2007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의 석방금을 노린 소말리아 해적의 선박피랍이 급속히 늘고 있다. 해적 공격건수는 2009년 406건에서 지난해에는 446건으로, 선박피랍은 2009년 49척에서 지난해 66척으로 늘었다.


이번에 마련된 해적피해방지대책은 크게 정부지원대책, 선사자구책, 국제협력 강화대책 등 3가지로 추진된다.


정부는 함정호송 능력 증강을 위해 올 3월중 인도와 MOU를 체결한다. MOU 체결로 아덴만에서 우리 선박에 대한 함정호송 능력이 현재 주 10척에서 20척으로 증강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25~30여척 함정이 아랍해, 인도양, 소말리아 동안 대해적 작전을 수행하나, 해역 대비 세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아덴만 및 남부인도양으로 설정돼 있는 해적위험해역 구역도 인도양 전역(육지와 가까운 북동부 해역 제외)으로 확대된다. 24시간 선박관리 대상도 국적선 882척 뿐 아니라 외국적 선박(57척)과 해외송출선원이 승선한 외국적 선박(159척)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 4월까지 청해부대 함정에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의 위치 추적 및 선박보안경보(SSAS) 신호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된다. 해적피해방지 민·관 합동훈련은 연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선사자구책으로는 선원대피처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은 고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출입문 및 시건장치 등 기본요건을 설치해야 한다.


취약선박(최고속력 15노트 이하·수면상 높이 8미터 이하)이 위험해역을 지나갈 경우에는 보안요원을 탑승하고, 통항 중 철조망 및 소화호스 살수장치 해적침입 방지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보안요원 탑승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선주협회 주관 하에 단체계약을 실시하거나 군·경 특수부대 출신자를 국내 보안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 해적대응 전담조직 및 해적협상 자문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국(IMB)과 연계해 해적정보 서비스를 강화하며, UN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업반회의(CGPCS) 웹사이트를 통한 국제협력 추진에도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위험해역 운항 42개 선사의 자구책 이행실태를 평가 분석해 필요한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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